Falana & Falana, Alex Saab가 미국 법원 공소사실에 이의 제기한다는 성명 발표


워싱턴, July 08, 2021 (GLOBE NEWSWIRE) -- Mr. Alex Saab를 대리하는 Baker Hostetler 법무팀은 미국 연방제11항소법원에 Mr. Saab가 자진해 미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외교관 면책특권 인정을 거부한 마이애미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Mr. Saab는 항공기 재급유를 위해 카보베르데를 경유했다가 미국 사법당국 요청에 의해 그곳에 불법 구금되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외교사절 자격으로 베네수엘라를 떠나 이란으로 가던 중이었다. 국제법에 따르면 Mr. Saab와 같은 특사 자격이거나 상임 공관 소속으로 본국을 떠나 해외로 향하는 외교관은 구속, 구금을 할 수 없는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본국 정부 지시에 따라 미국 송환을 강력히 거부해 왔다.

Mr. Saab는 베네수엘라 및 인근 국가에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미국 내에서 기소 대상이며 마이애미 지방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미국 입국 후 법원 출석 전까지 면책특권 행사를 거부했다. 판사는 개인이 법원 관할 구역을 벗어날 경우 해당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전까지는 법적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며 판사들이 만든 '도주자 권리 박탈 원칙'에 근거했다.

하지만 Mr. Saab는 미국이나 미국 사업당국을 피해 도주한 전력이 없기 때문에 본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면책특권이 있는 임무를 맡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미국 송환에 반대해 왔다. 이에 Mr. Saab는 연방제11항소법원에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다. Mr. Saab는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파견한 대이란 특사로 1961년 제정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해당 협약 준수를 명시한 미국 외교관계법의 적용 대상자이며 미국에서 도망친 도주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방제11항소법원은 Mr. Saab와 같은 외교특사는 1984년 Abdulaziz v. Meto. 판결 (Dade County, 741 F.2d 1328 (11th Cir. 1984))에 따라 면책특권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판결은 지방법원 판사와 항소법원 양측에 구속력 있는 선례로 제시된다.

따라서 Mr. Saab는 항소법원에 지방법원의 도주자 권리 박탈 원칙 적용을 거부하고 구속, 구금, 미국 송환에 대한 면책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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